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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→답변완료
날짜 2025-06-30 조회 838 첨부파일 0





 안녕하세요, HR인사노무닷컴입니다.

 HRM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자격자체에 유효기간은 없습니다.
 가산점은 교육수료일부터 1년동안 적용이되시고
 1년 이내의 응시한 시험에만 적용됩니다. 감사합니다^^

 [HR인사노무닷컴]

 고객지원센터 02-6401-6817
 평일: 09:00 ~ 18:00 (점심 12:00 ~ 13:00)

 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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