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습비 및 교재 환불 기준 안내]
■강의가 불가한 경우 - 강의을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, 학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.
■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- 강의 시작 후, 7일 이내 학습이력이 없는 경우 : 학습비 전액 반환 - 강의 시작 후: '수강한 강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잔여 학습비'를 반환합니다. <잔여학습비 반환기준>수강한 강의 수가 총 강의 수의 1/3 이하: 학습비의 2/3 반환수강한 강의 수가 총 강의 수의 1/2 이하: 학습비의 1/2 반환수강한 강의 수가 총 강의 수의 1/2 초과: 반환 불가
■교재 환불 규정 - 포장이 훼손되었거나, 파손, 손상, 오염된 경우 반품 불가
※한국공인노무사회 역량인증 자격과정 수강생 유의사항※한국공인노무사회 자격교육운영과정에 따른 정책에 따라, 강의 와 교재 모두 환불 처리 ( 교재 택배 회수 ) 되어야 합니다.
[문의사항]HR인사노무닷컴02-6401-6812 /68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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