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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훈련 예방 안내

HR인사노무닷컴은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
부정훈련이 적발되어 미수료 처리될 경우 본 훈련기관은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

[1] 부정훈련 예방방법
  • 1. 학습자 공지
  • 훈련생 교육시작 시 홈페이지 교육안내(공지사항)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.
  • 2. 부정훈련 모니터링
  • 최초 로그인 시, 과정별 진도 학습 등 학습이력관리 및 훈련생 웹로그 분석을 통해 모니터 합니다.
  • 3. 부정훈련 처벌
  • 부정훈련 적발 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훈련기관과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.
  • 4. 부정훈련 신고센터
  • 02-6401-6812 고객센터 신고를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
[2] 부정훈련 방지 운영방침
  • 1. 진도관리
  • 훈련생의 진도관리(학습) 또는 평가 수행을 훈련기관 담당자 또는 외부인원이 대신하지 않습니다.
  • 학습이력 모듈을 통해 훈련생의 학습독려 및 진도관리를 수시로 진행합니다.
  • 2. 수료기준
  • 각 교육과정별 수료기준에 의거하여 훈련생 수료자를 선정합니다.
  • 수료기준에 적합한 수료자는 SNS(개인별 문자)로 통보하며 훈련생을 임의로 수료처리 하지 않습니다.
  • 부정훈련 방지 운영방침
    역량인증 HRM전문가 진도율 100% 이수 시 수료, 가산점 5점 부여
    역량인증 사회보험전문가 진도율 100% 이수 시 수료.
    인사노무 기본기가 되는 노동법 진도율 100% 수료
  • 3. 훈련 교강사 관리
  •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,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나 국가기술 또는 전문 자격자
  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등록된 교·강사
  • 강사자격에 인증된 교·강사가 훈련생과 상호작용지원(과제, 쪽지함 등) 지원도구를 지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