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  교육안내   >  고용보험 환급안내
고용보험 환급안내
개요

고용보험 환급과정(사업주훈련지원과정) 이란?
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의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, 소정의 훈련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입니다.
*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함

고용보험 환급 대상

1.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2.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.
3.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.
* (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% 이상인 경우, 환급액이 진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)

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