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분 | 과목별 배점 | 총 문항 수 |
|---|---|---|
| 보건의료윤리 | 10문항 / 40점 | 총 25문항 / 100점 만점 |
| 보건의료 의료관계법 | 10문항 / 40점 | |
| 보건의료 노무관계법 | 5문항 / 20점 |
합격기준 100점 만점 / 총 점 60점 이상
사전의무교육은 보건의료윤리인증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선행교육으로, 보건의료윤리·보건의료 관계법·보건의료 노무관계법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되며, 자격 검정에 필요한 기초 개념과 윤리 판단 기준을 사전에 학습하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