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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윤리인증 Certified Healthcare Ethics Specialist
자격 취득 절차 취득절차안내
  1. 사전의무교육 수강신청 및 수료확인

  2. 필기시험 신청

  3. 필기시험 응시

  4. 필기시험 합격여부 확인

  5. 자격증 신청/발급

시험형태
시험형태
필기시험 일정 상시 (사전의무교육 수료일부터 14일 이내)
필기시험 응시조건 사전의무교육 100% 이수
필기시험 방법 온라인 IBT 시험 (개인 PC를 사용하여 총 60간 개별 응시)
- 14일 이내 1회 재응시 가능
시험접수
기타
접수 현황 시험기간 응시 가능기간 결과 발표일 접수 바로가기
상시
(접수증)
60분 사전의무교육 수료일 ~ 14일 이내 즉시
접수하기

자격 응시 안내

응시료: 총 230,000원 (사전교육비용 200,000원 + 시험검정료 30,000원)

  • 시험응시는 사전의무교육 100% 수료 후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.
  • 시험응시는 사전의무교육 수료 시점으로부터 14일 동안 접수 가능함.
  • 불합격 시 기간 내 1회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

기타 안내

  • 교육을 100% 이수했으나 시험을 기간 내 응시하지 못한 경우 → 재응시료(30,000원) 결제 후 재응시 가능.
  • 교육을 100% 이수하지 못하여 시험응시가 불가한 경우 → 응시자 과실로 환불 불가하며, 시험응시를 위해 총 응시료 재결제 후 교육 100% 수강 및 시험응시하여야 함.
검정수수료 환불기준
응시료 환불기준
사전의무교육 시청 전 (7일 이내) 해당 응시료 전액 환불
사전의무교육 전체 진도율 1/2 미만 시 전체 검정수수료의 50% 환불
사전의무교육 전체 진도율 1/2 이상 시 응시료 환불 불가

단,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응시료 전액 환불(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.)

  • 1. 해당 교육원 사유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
  • 2. 천재지변 등 불가항적인 이유
  • 3. 배우자의 사망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재자매, 본인의 부모 및 외조부 등 근친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(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)
  • 4. 응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(검정 실시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등 제출)
자격 관련 문의
한국보건의료윤리학회 자격 발급기관
031-740-7231
  • - 자격증 발급/재발급
  • - 자격증 진위여부
HR인사노무닷컴(주) 교육시험운영기관
02-6401-6812
  • - 시험 응시 및 접수
  • - 사전의무교육 수강 및 수료

보건의료윤리인증은 자격 제도와 검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발급기관과 운영기관을 구분하여 운영합니다.